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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물총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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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매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웹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3.3%만 떼고 수익을 잡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사업자 입금 통장을 따로 잡아야 사업자 매출로 인정이 되나요?

기존에 제가 받던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사업자 매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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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웹소설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개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

    회원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매출액은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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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통장에 입금여부와 관계없이 계산서 발행금액이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그 계좌를 사업용으로 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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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셨다면 이제 3.3%를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온전히 받은 후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어떤 통장으로 입금받든지에 관계없이 사업의 매출로 집계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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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3.3% 원천징수로 소득을 받지 않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통장은 기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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