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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구미궁구메
궁구미궁구메22.12.07

금투세 도입시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안녕하세요

금투세와 관련하여 국회의 통과가 되지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통과가 되지않을시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과세 범위와 해외거래소 등에서의 거래시 어떠한 식으로 과세가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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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입니다.

    가상자산은 이미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를 2년 유예할지에 대해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국내외 거래소 불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 발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에

    대하여 20%세율을 적용하여 무조건 합산과세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