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매끈한호아친77
매끈한호아친77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증(민증) 음력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1월 초에 태어나 빠른년생인 사람입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별별 일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정신과까지도 다녔을 정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양력에서 음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민증이라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력에서 음력으로의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음력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 출생신고서 등의 증명 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정정 신청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