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채 휴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6월 21일 호텔에서 근무하다 손을 다쳐서 다음날인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와 통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병원비는 호텔에서 지급해서 요양급여는 관련이 없는데요 문제는 한달이란 기간동안 1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7일은 틱톡 라이브 방송과 도보배달일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휴업급여 일수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틱톡 라이브 방송은 하루에 몇백원에서 몇천원 이렇게 후원을 받았었고 도보 배달일은 하루에 많이 벌었을땐 5만원정도 벌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틱톡 라이브 방송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보 배달일을 한 것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휴업급여 일수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도보배달을 한 날은 휴업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