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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58
신박한까마귀5822.03.23
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병원 교대근무 종사자 입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7일을 무급 휴가로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7일 동안 나오지 못한 만큼 월급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3월 쉬는 날 : 9개

제가 받은 쉬는 날 : (7일 월급 차감시) 7개

  1. >> 받지 못한 2개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5일 근무 만큼 차감시키고

나머지 2일은 휴일로 인해 차감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측은 5일 연속으로 쉬어야지만 2개 휴일이 생기는데

코로나 무급휴가를 하기 전에, 연속5일 근무를 안했으니

7일 치 월급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월급 차감이 7 일이 맞나요?

그럼 제가 무급휴가로 돈 내고 쉬게 된 2번의 휴무는 보장안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월~금요일),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급여액에 무급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차감이 7 일이 맞나요?

    그럼 제가 무급휴가로 돈 내고 쉬게 된 2번의 휴무는 보장안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되는것이라면 당초 근로일에 해당해야하는 바,

    휴일 휴무일까지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휴무 기간이 있다면 해당 달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급휴직 전과 무급휴직 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7일의 임금이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코로나 자가격리로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지원금액수가 많이 줄게되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쉰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쉰 기간이 있는 주의 경우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까지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이날은 당초 임금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월급에서 이날까지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만큼 차감시키고나머지 2일은 휴일로 인해 차감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월급 일할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급에 (재직일수/해당원총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구체적인 근무표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외의 약정 휴일 내지 약정 휴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격리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내지 주휴일에 대하여 급여의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무일수는 이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