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무급휴가에 대한 월급차감 기준
병원 교대근무 종사자 입니다.
제가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 7일을 무급 휴가로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7일 동안 나오지 못한 만큼 월급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3월 쉬는 날 : 9개
제가 받은 쉬는 날 : (7일 월급 차감시) 7개
>> 받지 못한 2개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5일 근무 만큼 차감시키고
나머지 2일은 휴일로 인해 차감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병원 측은 5일 연속으로 쉬어야지만 2개 휴일이 생기는데
코로나 무급휴가를 하기 전에, 연속5일 근무를 안했으니
7일 치 월급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월급 차감이 7 일이 맞나요?
그럼 제가 무급휴가로 돈 내고 쉬게 된 2번의 휴무는 보장안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