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내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일반적으로 1억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매용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으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8%~4.5%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추가 출산이나 청약통장 가입 등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용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2억40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3%~4.3% 수준으로 일반 전세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