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및 사업소득자에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급여소득자이며 부동산 매매 면세 사업자로서 작년에 아파트를 2억 7천에 낙찰받았지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이 없어 수익이 없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가 아닌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와 맞는다면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세로 전환하였을 경우 향후 매도 시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는 지속적으로 매물로 등록하여 매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신고안내유형은 공란이고, 기장의무구분은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는 여"이며 카톡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메시지가 없는 이유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어서 인가요? 즉 사업소득은 0원이고 급여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고 매도가 이루어지는 해 익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종소세 대상은 아닙니다.

    2. 매도가 이루어진 다음연도 5월에 장부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