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소득 비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있어 매해 종합소득 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1채와 월세 받고 있는 빌라 1호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2주택자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걸까요?
주택 임대소득 비사업자이며 연간 2천만원 이하 소득입니다.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하고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종합소득 신고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해서는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하시면 되고, 5월에는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계산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사업자시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하셔야 합니다. 2주택자의 주택 월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