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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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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중 계약 해지통보 했더니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학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학원 측에 사대보험을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거절하면서 원하시면 사대보험 해주는 다른 학원 알아보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11/12) 다른 학원에서 12/15부터 근무 하기로 정해졌고 11/24 월요일에 12/12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소리지르면서 인격모독되는 말을 하며 절대 안 된다고 영업방해로 신고 할 것이고 학원에 전화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랑 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옮기는 학원과 주변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돈을 다 들여서라도 저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네요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소리질렀습니다(다른 선생님은 강의실에 있다가 소리 듣고 놀라서 뛰어나오심) +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5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사직 예고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라서 이 부분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정해져있고 근로감독 등등 근로자는 맞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뭐뭐 있나요?)

무엇보다도 원장이 먼저 "사대보험 못 해준다 다른 곳 알아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가 먼저 계약 조건을 파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 해도 50일 전에 내가 계약을 어긴거라고 우기면서 사람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월급으로 위협 및 인격 모독 -> 저에게 12월 말까지 근무 안하면 급여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협박성 말과 인격모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제가 신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니게 될 학원 이름 물어보면서 거기에다 나 뽑지말라고 이야기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른 선생님이 다 듣고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강의실 안에 있긴 했습니다)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했음 선생님이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학원가에 다 소문 내겠다 옮기는 학원 이름 말해라 동네 학원가에 다 소문내겠다 못 가게 하겠다라고 협박함 재판 길어지면 십 년 이십 년 길어진다 돈 못받는다 정신 차려라 인격적으로 행동해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인격 모독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 본인이 하는게 인격 모독이라면서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해요 잘못했잖아요? 죄송한 행동을 하지 말고 바르게 행동하세요 라고 가스라이팅 및 협박 함

인간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나는 망해도 된다는 거에요? 맨날 알량한 입으로 계약서 중요하다고 해놓고 왜 계약서대로 안해요? 본인이 한 거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를 소리지르며 반복하면서 답변 강요 -살다 보니까 별 인간 다 만나네 나중에 다 죄 받아요 이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이렇게 같이 일한 사람이 이런 사람 이라는게 너무 충격이에요 등등 이라고 말함

실제 음성 파일 대화내용

: 안됩니다 저도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인간인지 어떤 책임감 없는 인간인지 다 말하겠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안그럼 월급 못줘요 이거 월급 못받아요 재판 길어지면 십년 이십년 길어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행동하세요

-> 저도 여기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행동해주세요

: 기가막혀서 놀라서 놀람의 소리고 소리지르지 않았어요 12월말까지만 하면 이런 일 없어요 지금 나한테 모멸감을 줬어요 선생님은 지금 나한테 인격 모독을 한거에요

-> 지금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고 있는게 인격모독 아닌가요?

: 무서운 사람이네 본인이 하는 짓을 생각하세요 잘못했잖아요 그냥 지키고 나가세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타협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1차로 전화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니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넘기셔서 자료 준비해서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이와 별개로 11월 24일자로 12월 12일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계약해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으나,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