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dc형 원래 인센 불포함인가요?
기본급+인센으로 월급받고있는데 비급여치료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매달 인센으로 받고 있어요.
입사 전 계약서를 쓸 때 인센도 퇴직급에 포함시켜주겠다고 들었는데(녹음은 안했어요)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아요..
한 분이 그만두시면서 퇴직급에 인센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여쭈어보니 인센을 포함시키지 않고 줄거라고 하셔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청내공도 하고 있어 최소 2년은 넘게 다녀야 하는데 인센 불포함 시 받을 퇴직금이 많이 줄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인 바,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볼때 위 인센티브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인센티브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장의 기준 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