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은 결과가 더 무겁게 나온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미수 처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미수라는 건 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건데, 결과적 가중범은 애초에 결과를 의도한 게 아니라서 미수 개념이 잘 안 맞아요. 다만 법에 따로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법 및 개별법에서 미수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으면 그때만 미수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 미수 성립 X, 법에 미수 처벌이 별도로 규정돼 있으면 = 미수 성립 O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