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비접촉 교통사고일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사진과 같이 차단기를 지나서 나가는길에(아직까지 아파트 단지 내) 우측 코너에 눈이 많이 쌓여있고 주차금지 표지판때문에 살짝 중앙선을 밟고 코너링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속력은 차단기를 넘어서 약 5키로정도 였구요.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가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저보고 중앙선을 왜 밟고오냐고 무서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한참 성내시다가 괜찮으시냐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고 아무 처리없이 가셨습니다.
이때 사후 신고 처리로 인해 뺑소니가 될수도 있나요?
이처럼 도로 상황 때문에 코너링할때 중앙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에 제 과실이 클까요?
혹 신고처리가 된다면 면허취소가 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이나 응급조치 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가 문제될 수 있으나 괜찮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뺑소니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