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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3.06.26

가족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할시 그이후에는 경력이 단절되나요?

현재 가족명의로 자동차를 운행중에 있습니다.현재1년째이며 향후 약6년을 더 가족명의로 자동차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명의로 3년이상 경력이 단절될시 보험가입이력이 초기화가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명의로 운전경력인정신청이라는것을 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이것또한 3년까지밖에 인정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운전경력인정이 3년이 되고 그이후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하는 상태로 3년이상을 가족명의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할시에 제 자신의 자동차보험경력이 단절될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저의 운전경력인정신청을 가족명의로 할시에 그것이 3년을 초과하여도 보험경력자체는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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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이 되니, 그 이후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6년을 위와 같은 방법을 해야한다고 하시면 앞 3년을 인정받지 마시고 뒤 3년을 인정등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경력 단절 기준은 3년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운전 경력을 오랫동안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해지 이후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기존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무경력자와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할 경우

    본인명의로 운전경력인정신청을 하여 3년 이상 경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두개의 요율을 인정받습니다.

    1.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

    이 요율은 차주가 본인일때 가입과 사고에 대한 요율이고

    본인의 차량이 3년동안 없다면 요율은 처음으로 리셋.

    2. 가입경력요율

    이요율은 차주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보험에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을 설정하여 요율 인정.

    가입경력요율은 3년만 인정 가능합니다.

    이 요율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리셋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사람은 3년 초과해도 3년 까지의 경력을 인정해줍니다.

    3년 넘게 운전한다고 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요

    5년을 운전하든 6년을 운전하든 3년의 경력을 인정 해주는 것이지, 그 경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력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 가입시에 경력 인정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남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