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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뉴스로보니 헬맷 미착용 다인탑승 그리고 도보적용구간 주행등 안전운행을위한 법규 미준수 및 기본적인 법규 미준수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봤는데요. 어느정도로 강화되었는지 . 벌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능한향고래9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써야 한다.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Δ과로 및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원동기(125cc 이하 오토바이)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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