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안전결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반품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요청하거나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번개장터의 분쟁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을 반품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