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어머니가 1월 1일에 돌아가시고 예금이 2천만원 있었는데 1월 5일경 장례비로 2천만원을 전부 써버려 지금은 예금이 없습니다.
2월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미 사용한 예금은 협의서에 적을 필요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한 예금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비록 전액 사용하여 예금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존재하였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액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실제 상속인간 나누어 가질 재산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