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12. 25. 18:22

한국 국적이고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A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A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소를 할 시에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소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A가 고소당한 것을 알고 귀국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명수배, 인터폴 등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귀국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일부 범죄에만 해당하며

사실상 기소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귀국한 후에 수사가 재기됩니다.

공소시효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히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현시점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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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대환

    안녕하세요.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이기 때문에 당장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사중지 상태로 전환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 관련 사항이 통보되며, 이에 따라 피고소인 입국시 즉각 입국 사실이 수사기관에 다시 통보되는 방식으로 해외 체류 피고소인이 관리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여권기간갱신 등 이유로 국내에 귀국할 수밖에 없고, 귀국 시 곧바로 그 사실이 수사기관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를 통보받고 곧바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중하다 판단되면 출국금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2021. 12.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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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으나 해외에 있기에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절차진행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에 따라서도 절차진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주소가 있다면 해외출국자에 대해서도 소환장이 발송될 수 있으며, 해외체류이유 등 고려하여 일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 12. 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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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개 기소 중지를 하고 추후 입국시에 수사 등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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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진행시 해당 국가와의 수사공조협조가 되어 있다면 수사공조요청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1. 12.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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