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이고 현재 해외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 A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A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고소를 할 시에 어떤 절차로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소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A가 고소당한 것을 알고 귀국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