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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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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 퇴직금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정관을 가졌을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퇴직급여 / DB형/ DC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예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다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퇴직연금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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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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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 어떠한 형태로 할지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DB형이면 운용수익의 책임이 회사에 있고, DC형의 경우 본인의사로 운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듯이 그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db 또는 dc 형으로 가입하시면 되며 db형의 경우, 운용손익은 회사가 부담하며 dc형의 경우, 운용손익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 회계처리가 편한 것은 dc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납입과 동시에 비용 처리가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금 처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