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경제에서 현금으로 보는 기준이 어딘가요?
경제 기사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표현을 자주 보는데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게 단순히 예금만 뜻하는 건지, CMA나 MMF 같은 것도 현금 비중으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디까지를 현금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기준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문장에서 현금이라는 단어는 지폐나 계좌에 있는 돈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즉시 현금화 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 예금, MMF, 파킹통장, RP 등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정기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는 현금으로 보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의 경우도 현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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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실제 현금과 요구불예금만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CMA·MMF는 넓은 의미의 현금으로 봅니다.
# 좁은 의미의 현금
- 실제 지폐·동전
- 보통예금·당좌예금 —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입출금 통장
- 지금 당장 아무런 손실 없이 쓸 수 있는 돈 만을 의미합니다.
# 넓은 의미의 현금성 자산
위에 것들에 더해서 거의 돈과 같고 언제든지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것 까지 포함합니다.
- CMA·종합자산관리계좌 — 증권사 예치금, 언제든지 인출 가능
- MMF·머니마켓펀드 — 단기 자금에 투자하고 수시로 환전, 가격 변동 거의 없음
- 파킹통장·정기예금 중 만기 3개월 이내인 것 — 곧 현금이 되는 돈
- 체크카드 연결 통장, 증권사 예수금
# 현금으로 보지 는 것
- 정기예금 중 만기 3개월 이상 남은 것 → 중도 해지하면 손실 발생
- 주식·채권·ETF·코인 → 가격이 계속 변동하므로 현금이 아님
- 적금 → 중도 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생김
# 정리하면
좁은 의미 현금은 지폐와 입출금 통장이고, 넓은 의미 현금성 자산은 거의 돈과 같고 언제든지 손실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것까지 포함. CMA·MMF는 현금 비중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현금은 바로 이 넓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에서의 현금비중은 화폐나 예금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CMA나 MMF, 파킹통장 등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보통 말하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주식 등을 투자할 때에 모든 현금이 다 투자에 들어가면
하락이 오거나 다른 일이 생길 때에
대응하지 못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면 어떤 자산이든 크게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학이나 자산 관리에서 말하는 현금의 일반적인 기준은 통장에 든 예금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초단기 금융 상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현금은 지갑 속 지폐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의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제 기사나 전문가들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할 때는 통상적으로 '현금성 자산' 전체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극히 낮은 만기 3개월 이내의 금융 상품을 뜻합니다. 증권의 CMA나 자산운용사의 MMF 및 초단기 채권형 펀드 등은 모두 현금 비중에 명확히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님.
경제 기사에서 말하는 현금은 지폐나 보통예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고,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낮은 자산까지 포함한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증권계좌 예수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CMA, MMF, 단기 RP 등은 현금 비중에 포함합니다.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이나 단기 국채도 넓은 의미에서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MA와 MMF는 예금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상생활비는 은행 예금으로, 투자 대기자금은 CMA나 MMF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주식, 장기채권, 금, 달러 ETF, 부동산은 매도하면 현금화할 수 있어도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보통 현금 비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손실이 큰 장기예금도 순수한 현금보다는 단기 금융자산에 가깝습니다.
결국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말은 수익을 전혀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 급락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금 변동이 적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늘리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은 현금성자산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경제학에서 해당 개념은 결국 환금성이 높냐 즉 언제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원금보존성을 갖고 있으냐입니다.
이는 정기예금이나 적기저금 CMA나 MMF 모두 그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원금보존상품이기에 당연히 현금으로 봅니다 즉 파킹통장이나 기타예금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새로운 상품에 투자했다고 해도 내가 언제든 그즉시 해지가 가능한지 원금이 보존된다면 현금성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적금도 만기가 있지만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며 금리 이자에 대한 페널티를 보는것이지 원금자체는 보존되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으로 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