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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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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0월말 퇴직 예정인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인데 증권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퇴직하신 회사 또는 DC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요청 후 XX증권으로 제출여부 확인

확인된 서류로 과세이연정보 등록 및 자동납입처리가 되므로 별도 납입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 미처리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위 내용이 회사에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IRP 계좌에 납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현재 저는 IRP 계좌에 더 납입할 생각이 없어(퇴직금만 받고 납입 X) 납입한도를 0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2. 만약 60일 이내에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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