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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크림마을숑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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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이게 맞나요?

은행에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3개월 이상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8월 9일에 입사를 했고 취득일도 동일하면 11월 9일 이후가 3개월 이상인건가요? 아님 급여를 3번 받은 기준이라면 10월 30일인데 어떤걸로 3개월로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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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3개월의 기준은 은행에서 아는 것이지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노무사라고 해서 알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조건이라면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3개월 조건이 있다면 취득일 기준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1월 8일이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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