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성립신고시 급여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성립신고시 급여 금액을 얼마로 하면 될까요?
직원이 2명입니다.
1명 최저임금
2명 기본급 330만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얼마로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 둘 다 과세소득(기본급 + 기본급 외 소득세 과세소득)이 330만원이면 대표자도 330만원 + 알파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최소 보수월액신고는 직원 중 보수월액(소득세 과세 소득)이 가장 큰 직원보다 많거나 같게 신고 해야 합니다.
(솔직히 답변자도 여러가지 이유로 이건 법이 잘못되었다 생각 합니다. 납득이 10년 넘게 안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공단의 업무 처리가 그렇다는데 따르는 수 밖에요.. 한가지 이해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큼 대표자의 보수월액이 높아 지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취득시 신고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330만원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