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의부동산 양도건에 대란 궁금점
저희는 2남 4녀로
나이들이 70세 전후 상황입니다
가족중 막내딸이 딸 하나를 낳고 이혼후 혼자 계신 어머니집에 들어와 살던중
어머니가 1998년 암으로 돌아 가신후
그 집을 수년후에 막내동생 명의로 형제들이 허락을 하여 막내이름으로 소유하던중
급작스럽게 막내가 2023년 10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 집은 결혼한 막내의 딸(조카딸)이 소유자가 된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은 형제들이 혼자된 막내에게 위임한것이지 그 딸(조카딸)을 위한 집이 아니란거죠 당시는 혼자있는 동생이 딱해 묵인해 줬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집 한채가
시집간 출가외인 조카딸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어려운 동생을 도우려다가 부모님의 재산이 외삼촌 이모가 버젓이 생존해 있는데 30이 넘은 조카딸한테 넘기기에는 어불성설이기에 조카딸은 결혼을했고 엄마가 돌아가기고 몇개월만에 이혼을 했습니다.형제들은 자기엄마가남긴 아파트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한것인지 이제는 어느 누구애개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형제들도 조카가 잘되길바랍니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다기자 모든 친척과 단정하는것은 도리가아닌것같습니다.엄마가 2024.10월에 작고했을때도 모든식구가 같이애도하고 장례를 치뤘는데...본인은 이제 세상아래 혼자일텐데 어떤생각인지...바로잡고싶슴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명의변경시 집 위임인지 집 포기인지는 생각 안남니다.모든 형제가 집을 막내에게 준다는 위임장인지 각서를해준거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막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절차를 밟아 이전된 것이고 그 뒤 막내 사망 후 조카딸에게 상속된 것이라면 되돌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