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행 국세청에서 신청하면 전년도꺼인데 혜택 못 받나요?
국세청에서 발행해서 해당년도에 현금영수증이 된다라고 답글 달렸는데
지난 년도인데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무슨신청을 따로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연도의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