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출결기록부를 수기 또는 문서 파일로 일일이 작성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 근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출결기록부의 진위를 의심하며 걸고 넘어진다면 (보고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대표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카톡이나 메일 등 늦게까지 일한 정황 증거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 근로 시간을 전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 직원이나 생산직 직원은 정황 증거 조차도 부족해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 체계가 없는 것을 이용해
대표가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였는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과 절차가 말씀하신 출결기록부로 관리되고있다면 진위가 의심되면 사용자측에서 반증을 가지고오거나 pc오프제같은 제도를 실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회사 절차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결기록부의 진위를 의심하더라도 교통카드 이용내역, 근무내용, 동료 진술 등으로 연장근로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내용(문자나 업무용 이메일), 적어주신 출결기록부,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의 자료가
있으면 연장수당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치 기반 앱이나 사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노동청 단계에선.ㄴ 일을 한 당시 사진과 화면, 대화내용 등을증빙 제출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증언과 집단 진정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출퇴근 시 택시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자료로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