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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왈라비216
소탈한왈라비216

1개월 개근과 익월 연차. 개근에 무급연차는 포함되나요

질문1. 연차의 발생

기업에 6월 중 입사했습니다. 6월 중에 무급연차 2일을 사용했을 경우 7월에 한달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일 발생하나요?

질문2. 개근이란? 무급연차를 해도 개근인가요?

근기법 60조에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3. 회사에서 별도로 개근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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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근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회사의 승인 하 무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3과 같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 하 무방합니다)

    이에 결국 해당 무급 연차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법적으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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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