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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지하 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하면서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10장 사면 1장을 더 주는 방식인데,
30만원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요청 했는데
무료로 1장이 더 나가는거라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반매출영수증으로 끊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부가세 신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료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발급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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