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100퍼센트 차량 잘못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교통사고에서 차량의 잘못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차량 잘못으로 판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랙박스나 CCTV 등이 없는 시절에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무조건 차량의 잘못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당시 상황(날씨, 속도, 시야, 시간, 속도, 장소, 주변환경 등)에 따라 사망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차량의 잘못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인 경우 경찰과 보험 회사는 아직까지 차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의 과실을 적용하여 감액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가는 경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정확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횡단을하는 장소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행자가 부상한 경우 실무적으로 무과실처리되는 경우는 드믐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차량 잘못으로 판정이 되나요?
: 일단,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난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일부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
무단횡단한 장소, 주야간등 사고시점, 도로 상황등에 따라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전방주의의무를 다했는지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