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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0.19

용역매출 발생시 인식관련 문의드립니다.

용역비 총금액 7천만원정도인데 선금 30%정도를 공급가액만큼만 입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잔금지급시 100% 발행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금 입금받은 시기는 23년 10월인데 잔금지급시기는 24년 5월정도가 될것같습니다.

23년 결산시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선금 30%정도를 용역매출로 잡아놔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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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맟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역 계약일로부터 잔금을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과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과세대상이

    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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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선수금이 맞는 계정이지만 매출로 잡으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