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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진도개38
놀라운진도개3823.01.01

자필유언장에 필적확인문구를 기재해도 될까요?

자필유언장은 전문을 워드로 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유언장 쓰기 전에 이부분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인적사항, 유언의 내용 등 자필로 적으면

요건에 맞는 유언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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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은 규정의 내용에 따른 유언의 법적 효력만 인정하는바, 유언의 전문역시 자필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