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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윤
김시윤

금토 볼링장 마감알바인데 영업자분들 도와주세요ㅠ

볼링장 마감이 2시인데 첨에 2게임밖에 못친다고 얘기했는데 손님이 3게임치고 간다하는데 영업장은 손님이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그게 잘못이라고 주임이 갑질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사연을 남깁니다 영업자분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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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이를 넘어서 연장(초과)근로를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감 시간과 영업 종료에 대한 지침은 사업장 내부 방침이나 근로계약서상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이 안내한 2게임은 마감 준비나 청소시간 등을 고려한 내부 규칙이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손님 요청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이 질책한 것이 '갑질'인지 판단하려면 언행의 수위와 반복성, 인격 모욕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단순 업무지적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인격적 모욕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