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을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해당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2026.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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