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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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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무상으로 코인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자산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고 시점이나 과세 기준이 일반 매매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신고 시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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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을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

    해당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2026.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판매이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7.01.01 이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무상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