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떡뚜꺼삐
현재 보험을 재진단하여 보험료가 줄거나~
현재 보험을 재진단 받고, 보장 내용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줄거나 증가할 경우, 최초의 설계자에게 배당된 신계약 수당이 환수될 수도 있나요?
재진단 받은 결과대로 진행할 경우, 최초 설계자가 재진단 받은 사실을 알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유지중인 보험의 해지가 되었을때는 담당설계사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이라면 환수는 없겠지만 해지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의 삭제로 보험료를 줄이는것은 담당설게사를 통해서 하셔야합니다 물론 고객센타를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담당설계사 는 역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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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가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을 하면 기존 설계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라면 설계사 눈치보다는 이득을 찾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부는 맞는 이야기이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보험가입한지 18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앞전 설계사에게 가입을 했던 건을 특약삭제나 감액을 한다면 설계사가 일부 수수료 환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기존 가입건의 보험가입내용을 증가시켜 보험료를 상승시킬수는 없습니다~^^
해지하거나 특약삭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설계사가 알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보험을 재진단 받고, 보장 내용변경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줄거나 증가할 경우, 최초의 설계자에게 배당된 신계약 수당이 환수될 수도 있나요?
: 질문상 최초의 설계자가 기존 보험의 설계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계약에 따른 수당이 환수될수도 있습니다.
재진단 받은 결과대로 진행할 경우, 최초 설계자가 재진단 받은 사실을 알수 있나요?
: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 변동이 발생하면 설계사분의 수수료는 변동된 만큼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사는 승환계약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험을 재진단하여 변경하실 경우 최초 설계사의 보험건을 건들이게 되면 당연히 알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 신계약 수당은 환수 됩니다.
(단, 수수료 환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감액이나 특약 삭제 등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줄어들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해당 부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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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단 -- 지금 보험을 조정하려면 알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보험 재진단만 받는 것이라면 현재 담당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진단 결과에 따라 기존 보험의
• 특약 삭제
• 가입금액 감액
• 보험료 조정등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현재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 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알 수 밖에 없는거죠.
일부 보험사는 콜센터를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도 변경된 계약정보가 담당자에게 공유됩니다. (문자통보/업무연락/전산상 확인등의 방법)
때문에 현재 담당자가 변경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담당자를 처음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로 [이관]한 상태라면 기존 설계사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질문자님께서 보험에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입을 진행했던 설계사분이 아직 담당자로 있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실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입 초기라면 아직 수수료 환수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수수료 일부가 환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때문에 필요한 보험조정을 하지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설계사의 수수료보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우선입니다.
다만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줄이거나 해지하기보다는,
왜 조정해야 하는지와 기존 보장을 줄였을 때 생기는 불이익까지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