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종 식물은 어떻게 설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정보호종의 식물 같은경우 어떻게 설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법정보호종은 가시연꽃 만병초 등이 있습니다
법정보호종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지정되는 종으로, 일반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종 등이 해당됩니다.
생태학자, 식물학자 등이 특정 지역의 식물 분포와 상태를 조사합니다. 서식지 파괴, 기후 변화, 남획 등으로 인해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 평가합니다. 다시 이들이 모여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호가 필요한 식물 종을 선정합니다. 멸종위기, 취약종, 준위협종 등의 등급을 매깁니다. 보호가 필요한 식물 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정보호종 목록을 공표하고 이를 널리 알립니다.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국가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멸종 위험이 높거나 특정 지역에만 자생하는 식물들입니다.
참고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의 범위가 정의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호해야 할 식물 종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정부 기관의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법정보호종 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한 희귀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개체군 현황, 서식지 면적, 위협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단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식물을 불법적으로 채취, 이식, 가공, 반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식지 보호와 증식 사업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희귀종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호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각 기관별로 지정, 담당하는 분야가 다른데요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청에서는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