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동현관에 화분두고 키워도되는건가요?
아파트 살고잇는데 저희옆집에 거주하시는
할머니,할아버지께서
공동현관 엘레베이터 모퉁이 공간에
화분을큰거 3개나 내놓고 키우시더라구요.
벌레 끓을거같고 싫은데
원래 그래도 되는건가요?
전에 저희집에서 그 같은자리에 유모차를
세워두고잇었는데 집에찾아와서 유모차
당장 치우라고 난리치고서는 떡하니
화분을 키우고잇네요..참..
원래 유모차 두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화분 놔두고 키우는게 적절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의 관리행위를 통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