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적용 수당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합의해도 되는지요
버스회사의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1일분의 일당금액이며, 이 만근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임금에 산입요청하여 복수노조하 교대노조 조합장이 만근수당을 산입하는 기준 시간을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소정근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최대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더한 262.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월 임금추가분도 발생하지 않고, 더욱이 소급분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노동부에 구제신청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대표자가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법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정해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 합의는 무효 또는 최소한 개별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노동부 구제신청 및 사법적 대응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동의 없는 소급 포기는 효력이 없으며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모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안
첫째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개념으로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법정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체계에서 산출되는 기준값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나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대근로시간 262.4시간을 통상임금 산정의 분모로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만근수당을 산입하면서 분모를 인위적으로 키워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제거한 것은 탈법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고 이는 임금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로 봅니다.
셋째 노조 대표자가 소급분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괄 포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강행규정에 의해 보호되며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통상임금 차액에 대한 소급분 포기는 근로자 개인별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노조가 근로자의 구체적 임금채권을 일괄 포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사전 조합원 동의 없이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날인한 경우 노조 내부적으로도 대표권 남용 또는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으로서의 정당성도 문제됩니다.
복수노조 하 교섭대표노조라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