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시 사업자 만들어야 하나요?

2021. 10. 30. 10:41

가상화폐 소량 채굴자입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케 해야 할지.......

채굴기가 많고 적음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채굴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2021. 10. 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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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구분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타 사업자로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장부기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되므로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11. 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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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접 채굴하여 파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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