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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
하늘호수로떠난여행을그리워하다23.10.11

지 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이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아파트마다 장애인 주차석이 있는데 실제 장애인 카드가 앞에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 이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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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장애주차스티커가없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실금만 침범해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주차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경우에

    2시간마다 안전신문고로 고발하시면 누적적발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개176입니다.

    경험담입니다.

    장애가 엄청 심한 사람을 태워 목욕탕을 갔었고

    주차딱지를 뗐는데 이의신청이 기각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실에 말하고 잠깐은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가 없다면

    이건 단속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