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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운찬뜸부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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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남양주에 32평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에 오피스텔이 마포에 18평 임대사업자낸 업무용이 하나 있습니다. 남양주아파트는 2014년에 사서 6년 거주하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매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면 주택수 제외된다는데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로 아파트 매도해도 양도세 1가구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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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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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고려하여 비과세를 판단하면 됩니다.

    허나 비과세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방문하여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전혀 관계 없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말함)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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