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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융통성있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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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이후 건강보험료가 나왔어요 신고누락

현재는 2025년08월경 폐업한법인입니다 저는 당시 업무담당지입니다 2024년도12월31일자로 퇴사한직원에게 회사에서 실제퇴직금 190,000,000원 세금공제전하고 그동안수고했다는 의미에서 특별상여금으로 310,000,000원을 2025년2월28일 세금을공제하고지급함 2024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세무사에 의뢰했는데 건강보험료를 공제못하고 지급했는데 퇴사한직원은 2025년1월부로 직접 법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시작은하고있는중입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를 어떠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기존대표님은 세무사에서 실수한거라고 왜 이중신고를했는냐 국세청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틀리게 신고를했느냐 따지시고 난리가 난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세무사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인데 폐업을하고 청산까지했는데 폐업한 대표자앞으로 건강보험료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온상태입니다2025년10월24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아직 억울해서 납부를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잘못이 없고 직원 탓 하는 대표가 문제입니다. 세무사에 돈 주고 맡겼다면 대표와 세무사가 책임치고 처리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