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출근률 80%미만일 경우 연차부여방법
연차. 출근률이 1년간 80% 미만일경우는
근로기준법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회사에서는. 출근률 1년간
80%미만일경우 비례연차 구하는 공식으로
15×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로
계산해서 부여하는 곳도 있어서요
어떤방법으로 부여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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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으니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으로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비례산정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이므로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연차계산이 가능하나,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