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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4.08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 가진 예수금은 어케되나요?

만약 증권사가 망하면 제가가진 외화,원화예수금은 주식과달리 모두 증발하나요? 혹시라도 파산보호신청직후 바로 금이나 살아남은 주식등 안전한 예탁결제자산으로 바꿔놓으면 예수금이 날아가는건 막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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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수금(원화, 외화)은 원칙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일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탁자산운용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파산시 고객 예수금은 이 기관의 운용자산에서 고객분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예탁금전액보호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초과 예수금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직전에 예수금을 금, 주식 등으로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권사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금보다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예탁자산 형태로 보유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탁자운용기관 자산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파산 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한 정부의 보호제도 확충과 함께 투자자 스스로도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예수금은 예금보장상품이 아니기에

      증권사가 망하면 날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예수금도 원리금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 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예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사에 보관중이신 예수금 역시

    최대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다만 실제 파신이 되면 그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