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투 하면 양도세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직투랑 국내상장 해외etf 중에서 고민중인데 종소세 대상자라 직투를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직투는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방법이 쉽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즉 미국거레소에 상장된 이외 일본이나 해외상장된 거래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상장 ETF를 매수할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차익을 22프로의 세뮬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경우 올해까지 발생된 매매거래내역과 매매차익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며 5월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 크게 증권사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주고 위탁신고를 해주면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홈텍스가서 거래서식파일을 받아서 엑셀파일에 전부 거래내역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신고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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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하고 양도소득을 얻게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투자하신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본인이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사실 증권사에서 이를 대행해줍니다.

    거의 무료이며 증권사 서비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과거에는 직접 신고를 해야했지만 요즘에는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생각보다 챙길 것이 없고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매년 5월이 되면 뜰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직투는 양도세를 양도일 다음에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자동 신고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연간 매매손익을 통산해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며, 국세청 홈텍스나 증권사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종소세와 별도 세목이라 종소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