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누굴 위한 것인지 또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강제성을 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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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민연금을 3년간 납부한 경우,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10년간 더 납부하면 총 1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과 같습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추납대상기간(10년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해서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추가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고 추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추납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자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납부개월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