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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2.1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누굴 위한 것인지 또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강제성을 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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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민연금을 3년간 납부한 경우,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10년간 더 납부하면 총 1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과 같습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현재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추납대상기간(10년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해서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가 추가납부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고 추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추납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자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납부개월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