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시 공증을 받을경우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유무차이

처리비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아래 두가지 경우의 절차상 차이 및 비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혼자사는 노인으로서 2억 남짓 정도의 집 한채가 전 재산인 데 남매에게 반반씩 상속할려고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할 수도 있어서 본인 사후 자녀간 화목을 원해서

미리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여분은 일반적인 효도수준입니다

자녀와는 따로 혼자 거주하셨고 간병의 부담도 없습니다

1. 공증사무소 직접가서 공증 받는 것과

싱속전문변호사 상담 후 공증사무소 가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2.공증할 때 보증인이 두명 필요하다고 하는 데

보통 공증사무소 직원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 데

따로 증인이 필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공증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에게 작성을 하여 초안을 만든 후에 공증을 하게 되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유언공증에 필요한 증인의 역할을 그 직원들이 하는 것이므로 요건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