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정규직 전환 회피
근로기준법상 1년(365일)을 채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 퇴직금 비용을 아끼거나 정규직 전환 부담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1년 직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편법을 씁니다.
해고예고제도 위반 가능성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해고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나의 정확한 근로계약 형태 확인하기
가장 먼저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처음부터 11개월 등으로 명시되어 끝나는 '계약만료' 형태인지, 아니면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거나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자르는 '해고' 형태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 및 상담하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역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계약서상의 기간과 다르게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거나 1년 직전에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유도한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시면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증거 자료 확보하기
만약 회사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전 고지도 안 하고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나에게 "나가라"고 말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 등의 증거를 미리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