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관세 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라는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A 회사는 영국이 본사이고, 영국 현지에서 물품을 제조를 합니다.
A영국(본사, 물품 제조국) --수출---> A한국(A사의 한국 지사) --국내거래---> 질문자(한국법인) --국내거래---> B회사(한국법인, 타국에 물품 수출 예정)
A회사는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이 A-한국지사는 A-영국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중간업체인 저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A-한국지사가 A-영국본사로부터 물품 수입을 할 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수입세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저와 A-한국지사는 원화거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국내 구매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의 B라는 업체에게 그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마진만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이 B라는 업체가 그 물품을 해외 설비 설치를 위해 원상태 그대로 수출을 하겠다고 '개별관세 환급을 진행하기 위한 분할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라면 이것 저것 준비를 해서 관세사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것(바이 앤 셀)과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는 업체라 이 경우에 분할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발급을 할 수 있다면 양도인&양수인을 어떻게 해서 발급(1. 양도인: A한국&양수인: B회사? / 2. 양도인 : A한국&양수인: 나? / 3. 양도인: 나&양수인: B회사? etc.)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1. 질문인의 분증발행 가능여부
: 분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분증 발행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수출예정자(B회사)로부터 구매확인서나 수출계약서 등 해당 물품이 외화획득용으로 사용됨을 입증할 서류를 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 거래명세서로 갈음하여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거래구조로 봤을때 물품을 직접 수입한 A사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아 해당 분증을 근거로 다시 분증을 발급하여 국내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A사 수입(수입면장) -> A사 분증발급 -> 질문자 분증발급 -> (추가 국내거래 있는 경우 분증발급 ->) -> B사 수출 및 환급2. 분증발급시 당사자 정보
1) A사 분증 발급시
- 양도인 : A사
- 양수인: 질문인
2) 질문인 분증 발급시
- 양도인 : 질문인
- 양수인 : B사 또는 질문인과 직접 거래관계를 갖는 기타업체이상,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분증)이란 수입한 업체가 국내업체에 원상태 그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수입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B업체에 수입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는 A업체로 부터 수입분증을 수취하시고 이를 기초로 B업체에 새로운 수입분증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A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분증에는 양도인은 A사, 양수인은 질문자님 / 그리고 질문자님이 B업체에게 발급 및 제공하는 수입 분증에는 양도인은 질문자님, 양수인은 B사가 됩니다.
즉, 2가지의 서류가 연결되어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