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별 관세 환급을 위한 분할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라는 제조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A 회사는 영국이 본사이고, 영국 현지에서 물품을 제조를 합니다.
A영국(본사, 물품 제조국) --수출---> A한국(A사의 한국 지사) --국내거래---> 질문자(한국법인) --국내거래---> B회사(한국법인, 타국에 물품 수출 예정)
A회사는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이 A-한국지사는 A-영국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중간업체인 저에게 판매를 합니다. 저는 A-한국지사가 A-영국본사로부터 물품 수입을 할 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수입세율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고 저와 A-한국지사는 원화거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국내 구매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의 B라는 업체에게 그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마진만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 이 B라는 업체가 그 물품을 해외 설비 설치를 위해 원상태 그대로 수출을 하겠다고 '개별관세 환급을 진행하기 위한 분할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라면 이것 저것 준비를 해서 관세사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것(바이 앤 셀)과 같은 형태로 거래를 하는 업체라 이 경우에 분할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발급을 할 수 있다면 양도인&양수인을 어떻게 해서 발급(1. 양도인: A한국&양수인: B회사? / 2. 양도인 : A한국&양수인: 나? / 3. 양도인: 나&양수인: B회사? etc.)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