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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09.06
국내외 다자간거래 증빙 수취 어떻게 해야하나요
(A)사업체는 국외법인으로서 저희 국내회사(B)에게 컨테이너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C)회사에게 물품공급의뢰를 맡기고 (C)회사는 외국에있는(D)회사에게 물품공급의뢰를해서 (D)회사에서 바로 (A)회사로 물품이 공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출은 영세율로 하면되는데

저희 매입자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한 회사가 국내회사라서 이거를 자료를 멀받아야할지

제발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B)회사는 국내에있는(C)회사와 공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국내사업장과 거래를 한 것이라서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C)회사는 질문자님의 회사에 실제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173 (2013.12.26)
    [제 목]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요 지]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