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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잘난큰고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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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경과조치 대상)취득시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에 따라

4%의 취득세를 내는 4주택자에

취득세 외에 부가되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어찌 계산되나요?

정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에는

내용이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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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1.01~20.08.11 기간동안 4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4.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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