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경과조치 대상)취득시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에 따라
4%의 취득세를 내는 4주택자에
취득세 외에 부가되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어찌 계산되나요?
정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에는
내용이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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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01.01~20.08.11 기간동안 4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4.4%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