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에 따라
4%의 취득세를 내는 4주택자에
취득세 외에 부가되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어찌 계산되나요?
정부에서 발행한 주택과 세금에는
내용이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