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자 이상 취득세 경과조치의 근거가 있을까요?
소유중 주택중
법변경 및 계약시 조정지역은 1도 없음
현재는 다 투기과열지역
ㆍ19년도 1~3%
ㆍ20년도 7.10시
ㆍ2주택자8%, 3주택자 이상 12%
경과조치 4%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요?
ㆍ4%라고 선언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ㆍ그냥 소급적용이니 따른다?
ㆍ아니다, 잘못되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